“적자 10억 넘었다, 24시간 영업할 것” 어느 카페의 속사정

  • 등록 2021-12-21 오전 10:09:29

    수정 2021-12-21 오전 10:26:0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에 정부가 18일부터 고강도 방역지침을 내놓으며 식당과 카페 등에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조정한 가운데, 한 대형 카페에선 이를 거부한다며 ‘24시간 정상영업’을 선언했다.

(사진=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20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카페의 안내문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 영업한다”라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 원을 넘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하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의견과 오죽하면 방역지침을 거부하겠느냐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안내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인 누리꾼들은 “이런 곳은 신고 해서 벌금 먹여야 한다” “실제 방침 어기고 24시간 운영해도 벌금은 크지 않은데 이슈화되면 프랜차이즈 광고효과가 더 크다” “10억 이상 매출 감소했는데 지원금 한 푼 못 받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카페가 ‘노이즈 마케팅’을 한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굶어 죽을 지경이라는데 어쩔 수 없다. 사장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 “폐업 위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외부에서 알아야 한다”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방역지침 거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와 함께 사적모임은 최대 4인,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고강도 방역지침을 적용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으로 큰 손실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320만 곳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해당 지원금으로는 실질적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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