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횡단보도 주행 오토바이 안 봐준다…경찰, 단속 강화

이륜차에 처벌 법규 엄격하게 적용
인도·횡단보도 주행시 범칙금 4만원
불법개조·번호판 훼손도 형사 입건
  • 등록 2023-07-07 오전 10:50:46

    수정 2023-07-07 오전 10:50:4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인도나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배달 오토바이 등 무법 이륜차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이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미림여고입구교차로일대에서 이륜차 음주운전, 불법개조 등 안전사항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청은 하반기 중 지역별로 ‘이륜차 안전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보행자 사고 위험이 적은 인도 등을 통행하다 적발된 이륜차에는 안내 위주의 계도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인도 등을 통행하다 적발되면 처벌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륜차는 도로 주행이 원칙으로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인도 주행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횡단보도 주행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특히 경찰은 이륜차 불법 개조나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곧바로 형사 입건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륜차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달대행업체 업주 등 관리·감독 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현재 3개소에서 28개소로 대폭 늘리고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도나 횡단보도를 습관적으로 주행하는 이륜차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차에 의한 보행자 사고는 연간 20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는 2018년 1690건에서 2019년 2024건으로 급증한 뒤 2020년 1856건, 2021년 1984건, 지난해 1846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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