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등락…이월제한 완화해야”

대한상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 및 보완책 제시
“이월제한 조치가 물량 투척 조성…가격 급등락 반복 원인”
“EU식 안정화조치 필요…배출권 부족땐 정부 보유분 공급”
  • 등록 2023-09-13 오전 9:47:04

    수정 2023-09-13 오전 9:47:04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7000원대까지 하락한 가운데 배출권 여유분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3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시장에 배출권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이월제한 조치가 가격 급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지난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가격이 상승한 후 2020년 4월부터 가격 급등락을 반복했고 올해 7월에는 7020원까지 하락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동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참여업체가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해에 이월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순매도량 만큼만 이월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배출권 가격 급등락의 주요 원인으로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지목했다. 이월할 수 있는 양이 매도량의 2배로 제한되는 탓에 기업들이 배출권 소멸을 우려해 이월하지 못하는 배출권의 매도를 늘리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는 배출권 가격이 지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탄소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할 방안으로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외에도 근본적인 시장안정화조치 도입과 정부 예비분의 이월 및 활용을 통한 시장안정화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월제한 완화 이후 배출권의 수요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를 보완할 근본적인 시장안정화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대한상의 주장이다.

상의는 특히 유럽연합(EU) 방식의 시장안정화 조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 물량이 4억~8.33억톤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조절하고 있다. 공급 물량이 4억톤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을 추가로 공급하고 8.33억톤 이상 올라가면 할당량을 삭감해 가격 안정을 꾀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충분한 배출권 예비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계획기간별 잔여 예비분을 폐기하지 말고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해 가격안정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기업의 감축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작동하도록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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