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3일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시장에 배출권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이월제한 조치가 가격 급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지난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가격이 상승한 후 2020년 4월부터 가격 급등락을 반복했고 올해 7월에는 7020원까지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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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는 배출권 가격이 지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탄소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할 방안으로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외에도 근본적인 시장안정화조치 도입과 정부 예비분의 이월 및 활용을 통한 시장안정화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월제한 완화 이후 배출권의 수요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를 보완할 근본적인 시장안정화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대한상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충분한 배출권 예비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계획기간별 잔여 예비분을 폐기하지 말고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해 가격안정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기업의 감축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작동하도록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