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내달 6일 본회의서 '국회법' 재의"(상보)

  • 등록 2015-06-30 오전 9:27:12

    수정 2015-06-30 오전 9:27:12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애초 다음 달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6일로 미뤄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우선 처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을 준수해야 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회의장의 의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장은 지난 29일까지 여야 원내대표를 수차례 불러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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