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악마의 삶 멈춰 줘 감사"…`손석희` 언급은 왜?(상보)

25일 종로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모습 드러내
목에 깁스 '자해 소동' 시 정수리에 상처입은 듯
"악마의 삶 멈춰줘 감사" 손석희 등 언급은 의문
살인죄 아닌 성폭력범으로 신상 공개된 첫 사례
  • 등록 2020-03-25 오전 8:39:54

    수정 2020-03-25 오전 9:50:52

[이데일리 손의연 김은비 기자]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이 검거 일주일여 만에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내고 “멈출 수 없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자로는 최초로 포토라인에 선 그는 취재진과의 짧은 문답 동안 정면을 또렷이 응시하는 등 당당한 모습이었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조주빈은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나타났다. 그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목에 깁스를 착용한 채 정수리 부근에 밴드를 붙였다. 조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석희 (JTBC) 사장님,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 시장님, 김웅 기자님 등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아리송한 말로 운을 뗐다.

조주빈은 이어 “멈출 수 없던 없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는 준비된 말을 마쳤다.

그는 취재진의 ‘성착취물 유포를 인정하나’, ‘범행 후회하지 않나’, ‘살인 모의 혐의 인정하나’, ‘왜 범행했나’, ‘잡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나’, ‘갓갓(n번방의 또다른 운영자)을 아는가’ 등 다른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바로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검찰로 옮겨졌다.

조주빈은 지난 16일 경찰에 붙잡힌 직후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정수리 부근에 붙인 밴드는 당시 입은 상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내 위협하기도 했다. 박사의 공범 중에는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부무요원도 포함돼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74명,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음란물제작)을 비롯해 형법상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이다.

조주빈은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조씨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조주빈이 검거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와 참가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글들이 올라왔다. 이 글들엔 500만 명이 넘게 동의했고 청와대와 경찰청장, 법무부·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강력하게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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