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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학비 지원액을 보면 2017년 1172만 8904 달러(137억원), 2018년 1257만 8427 달러(147억원), 2019년 미화 1532만 5510 달러(179억원)였다.
학비를 지원받은 자녀는 직원 1846명의 자녀 2840명이었다.
외교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6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표’에 따라 재외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학생 자녀 학비 역시 ‘1인당 월평균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상 외교관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비 지원에 상한선이 없는 셈이다.
또한 같은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의 만 3세 자녀의 같은 해 국제학교 한 학기 학비로 3만 3002 달러(3857만원)가 지원됐으며, 2018년 휴스턴 총영사관 근무 외교관의 만4세 자녀에게는 국제학교 학비 3만 613달러(3578만원)가 지원됐다.
3년간 자녀에게 2만 달러 이상의 한 학기 학비가 자녀에게 지원된 공관은 히로시마, 휴스턴, 후쿠오카, 홍콩, 호치민, 헝가리, 함부르크, 필리핀 총영사관 근무 외교관 자녀였으며, 이들 공관 근무 외교관 자녀에게는 한 학기당 2만 달러에서 최대 3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재외 공관 외교관의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일정 수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한 학기당 수천만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학비 기본지급액에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