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로 돼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강압적 재단 모금의 최종 수혜자가 바로 박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경유착으로 점철된 국정농단 먹이사슬의 최종 포식자가 누구인지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적용한 직권 남용과 강요 혐의를 뛰어넘는 뇌물죄의 적용이 가능케 하는 핵심 단서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삼성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최종 지시자일 것이라는 게 특검 수사로 점차 굳어가고 있다”며 “특검은 대통령으로부터 안종범 문형표로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외압 실체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최씨 일가의 사익을 위해 동원한 전대미문 범죄라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구속 사유는 시간이 갈수록 차고 넘친다. 특검은 신속 수사로 실체 규명에 전력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