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달 12일까지 추석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신고 접수

  • 등록 2014-08-28 오전 9:50:57

    수정 2014-08-28 오전 9:50:57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등으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추석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하거나 미표시해 불법 유통·판매한 행위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 앱(App)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고 신분을 보장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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