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시행령 입법예고..6월 제정 완료

산업부, 8월13일부터 시행 예정
  • 등록 2016-03-04 오전 9:30:53

    수정 2016-03-04 오전 9:30:5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사업재편을 도와주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부터 원샷법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 기준 등 법이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 시행 예정일은 8월 13일이다. 산업부는 업계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원샷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로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합계 75%를 초과해도 공정위에서 기업결합심사 효율성을 판단할 경우 현행 기업활력법 특례를 활용해 주무부처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 75% 초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라도 관련 시장의 특성, 경쟁제한효과 정도, 효율성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며 “무조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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