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사 질질 끄는 특검…26일 이후에나 가능

특검, 체포영장 청구 "오늘 집행계획 없다"
뇌물죄 대신 이대비리 관련 업무방해 적용
朴대통령-崔 '직접 뇌물죄' 적용 난항 겪나
  • 등록 2017-01-23 오전 9:15:48

    수정 2017-01-23 오전 10:11:41

최순실씨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61)씨 소환 조사가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오는 26일에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이화여대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특검은 23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특검은 최씨를 정유라(21)씨의 이대 입시·학사 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특검은 영장 집행 시기를 늦췄다. 이에 따라 빨라야 26일이 돼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24~25일은 법원에서 최씨가 참석하는 공판이 열리는 만큼 물리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24일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25일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공판이 열린다.

특검이 최씨에 적용한 혐의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집중 조사를 벌였는데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는 업무방해를 제시한 탓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직접 뇌물죄(수뢰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직접 공모했다면 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최씨처럼 민간인에게 수뢰죄를 적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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