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 사유는..`받기만 했다`

  • 등록 2017-06-21 오전 8:46:20

    수정 2017-06-21 오전 8:46:2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이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법원은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추가 혐의를 내세우며 정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권호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씨가 삼성 승마 지원의 최대 수혜자는 맞지만 삼성의 지원을 받거나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특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정 씨가 국내로 송환돼 있으며 어머니 최 씨가 이미 구속됐고, 2살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등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0일 밤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비리에 가담한 혐의,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서류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로 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정 씨의 마필 관리사와 전 남편, 정 씨 아들의 보모 등 주변인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뇌물로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과 말 세탁 과정에 정 씨가 깊숙이 연루됐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번에 재청구한 영장에 정 씨가 최 씨와 아버지 정윤회 씨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최 씨의 전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러 번 통화했다는 사실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종착점으로 지목된 정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동력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순호 판사는 이영선 청와대 전 행정관과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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