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 금지"…경찰, 수사·감사부서에 '코인 금지령'

암호화폐 관련 직접 수사부서 및 감사 담당 신규취득 금지
  • 등록 2021-05-07 오전 9:35:07

    수정 2021-05-07 오전 9:35:0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경찰이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신규 취득금지’ 공지를 내렸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암호화폐 등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감사 부서에 암호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수사·감사 부서의 암호화폐 보유와 거래를 금지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번 공문에 따르면 지침에는 사이버범죄수사대·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암호화폐를 신규로 취득할 수 없다. 또한 이미 보유한 암호화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내용에 따라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부서 직원이라도 암호화폐 거래 자제를 당부했다. 또 근무시간 중 거래는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가 최근 과열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도 해 재강조 차원에서 이전에 있던 지침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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