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前회장 모친 이선애 전 상무, 3개월 형집행정지

건강상태 확인후 수형생활 무리있다고 판단
  • 등록 2014-07-09 오전 10:17:00

    수정 2014-07-09 오전 10:17: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의 형집행이 3개월간 정지된다.

9일 서울중앙지검과 태광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8일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의사, 변호사, 교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 전 상무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직접 상태를 살펴본 결과 수형 생활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앞서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상무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으며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월 상고를 포기해 재수감됐다.

이 전 상무는 지난해 3월 고령성 뇌경색, 치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3월 이 전 상무가 또다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자 “수형생활로 인해 현저히 건강이 나빠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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