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진 떼라" 지시에 반발해 교도관 폭행한 수행자 무죄 판결

  • 등록 2014-10-06 오전 9:32:33

    수정 2014-10-06 오후 7:54:31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대법원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행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것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전교도소 수용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대전교도소서 교도관을 폭행한 수행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교도관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재판부는 “수용자를 조사거실에 분리 수용하는 것은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등에 한해 인정된다”면서 “사진 제거 지시가 부당하다며 자술서 작성을 거부한 A씨를 강제로 수용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A씨의 교도관 폭행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지난 2011년 1월 대전교도소에 수행 중이던 A씨는 교도관이 거실 벽면에 붙인 연예인 사진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며 강하게 저항했다. 교도관들이 조사거실로 끌고 가려하자 A씨는 교도관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부위를 머리로 박기도 했다.

1심은 교도관들의 연예인 사진 철거, 조사거실로의 이동 지시 등이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교도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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