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해경 상황실 서버 수색 말라" 세월호 수사팀 외압

  • 등록 2016-12-20 오전 9:18:49

    수정 2016-12-20 오전 9:18:49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번 소환조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경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서버를 수색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6월 5일,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다”며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우 전 수석은 법률가답게 영장의 ‘효력 범위’를 지적하며 상황실 서버가 별도 건물에 있으니 영장도 별도로 발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영장을 별도로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 신문에 “실제로 청와대는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은 물론 대통령조차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그 길을 터주면 검찰 수사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 검사팀도 우 전 수석의 이런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전화 외압’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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