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문서는 없었다고 이해를 했고 문서 내용을 구두보고 했다고 얘기한 거 같은데, (보고 당시) 보고서 등 읽을거리가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을 직접 들고 대면보고를 했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민 대변인은 ‘조 전 비서관이 A4 용지 100장 분량의 문건 사본을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한편 민 대변인은 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민정수석실 전·현직 직원과 국정원, 검찰 직원 등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단언했다.
민 대변인은 보도에서 언급한 민정수석실 오모 행정관의 사직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 중”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검찰 수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