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난해 9월 1일 이전 창업자 중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이면 1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여야 한다. 다만 폐업중인 업체나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한다.
지원 사항은 2개월에 걸쳐 월 70만원씩 140만원 현금지급이다. 지원금은 용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온라인(5월25일~6월30일) 또는 오프라인(6월15일~6월 30일)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은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접속 가능하다. 토·일요일은 따로 제한이 없다.
최종 지원 대상 결정은 서울시가 한다.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대상자 정보를 요청, 심사를 거쳐 구와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7일 이내에 구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한다.
한편 용산구는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자 고용유지금도 지원하고 있다. 총 7억4300만원 규모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인 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