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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개수배 4일 뒤인 이달 3일 지인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경기지역 외곽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가 은신처인 오피스텔에 돌아왔다. 숙박 예약 및 결제는 이 씨가 갖고 있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검경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여행을 함께 다녀온 지인을 찾아내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씨와 조 씨가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검경은 13일 이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이들이 숨어 있는 오피스텔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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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전 상당한 현금을 갖고 있던 조 씨가 제3자 명의로 월세 100만 원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피스텔에서 지내며 배달음식을 주로 시켜 먹었고, 가끔 마트나 편의점에서 재료를 사와 직접 음식을 만들기도 했다고.
또 도주 전 구입한 ‘대포폰’을 이용해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는 조씨와 공모해 2019년 6월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