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의 아이 낳다가 죽는다는 게"...'친부'의 항변

  • 등록 2023-02-13 오전 9:18:46

    수정 2023-02-13 오전 9:18:4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가 숨지면서 졸지에 ‘법적 친부’가 된 남편 A씨는 “생판 모르는 아이라면 내가 자식으로 신고할 수 있겠지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 이같이 말하며 “집안 쑥대밭 만든 상간남의 아이”라고 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는 같은 해 12월 29일 아동학대피해쉼터로 인계됐다.

A씨 부인이자 아기 친모는 출산 중 혈전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해 12월 7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도 아기를 데려가지 않자 A씨를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별거하며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가진 아이였지만,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아 A씨가 민법상 친부가 됐기 때문이다.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1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기 핏줄이 아닌 것을 확인한 A씨는 “내 아내가 남의 아이 낳다가 죽는다는 게 나한텐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이었다”며 “그래도 사람 죽었으니 끝났겠다 싶었는데 이번엔 산부인과에서 저를 아동 유기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토로했다.

청주시 역시 A씨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쉼터에서 아기를 계속 보호할 수 없고 사회복지 혜택 등을 받기 위해 법률상 친부인 그에게 출생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A씨에게 출생신고부터 한 뒤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기 아버지로 이름을 올리는 게 꺼려질뿐더러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살 쌍둥이 딸과 3살 막내딸을 키우고 있는 A씨는 온라인상에 상간남의 사진과 함께 아동 성추행, 절도 혐의 등을 주장했다가 경찰로부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했다.

A씨는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애까지 나한테… 경찰에 물어봤더니 걔(상간남)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시청에서도 걔한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 아 진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난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생물학적 아버지로 추정되는 내연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주시는 출생신고 후 아기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옮겨 보호할 것이며 A씨의 ‘친생 부인의 소’ 관련 법률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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