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파업으로 본 '직위해제'와 '해고'의 차이점은?

  • 등록 2013-12-10 오전 10:34:43

    수정 2013-12-10 오후 7:48:3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코레일이 철도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을 직위해제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코레일 측은 철도노조 총파업에 가담한 조합원 4356명 전원을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짓고 강경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철도노조 총파업에 따른 코레일 직위해제 소식이 전해지자 직위해제와 해고의 차이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직위해제란 쉽게 말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을 뜻한다.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일명 ‘대기명령’이라고도 부른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분리 반대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9일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관계자에게 기차운행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사진=권욱 기자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실상의 징계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노조 총파업으로 직위해제 된 직원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받게 된다. 이번 철도노조 총파업은 징계 심사도 따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직위해제 상태가 6개월간 지속되면 자동적으로 해고된다는 점이어서 코레일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 해지란 계속적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해 장래의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절차다.

코레일 측은 직위해제 된 직원이 업무수행 의사를 밝힐 경우 직위 해제를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코레일 직위해제 사태를 부른 철도노조 총파업의 주된 의도는 철도 민영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계획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10일 오전 열릴 코레일 비공개 이사회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사회 절차를 거치면 수서발 KTX 법인이 공식 출범하게 되는 만큼 이날 이사회가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서울 지하철 노조는 철도노조 총파업과 발맞춰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코레일 측은 수서발 KTX 법인이 코레일 계열사고 민간 지분 참여 가능성도 차단됐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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