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측은 철도노조 총파업에 가담한 조합원 4356명 전원을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짓고 강경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철도노조 총파업에 따른 코레일 직위해제 소식이 전해지자 직위해제와 해고의 차이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직위해제란 쉽게 말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을 뜻한다.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일명 ‘대기명령’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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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직위해제 상태가 6개월간 지속되면 자동적으로 해고된다는 점이어서 코레일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 해지란 계속적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해 장래의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절차다.
코레일 측은 직위해제 된 직원이 업무수행 의사를 밝힐 경우 직위 해제를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사회 절차를 거치면 수서발 KTX 법인이 공식 출범하게 되는 만큼 이날 이사회가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서울 지하철 노조는 철도노조 총파업과 발맞춰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코레일 측은 수서발 KTX 법인이 코레일 계열사고 민간 지분 참여 가능성도 차단됐기 때문에 이번 파업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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