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차 양자협의 19일 개최…정상회담 효과 있을까

日 수출규제 WTO 제소 절차라는 한계 있지만
이례적 2번째 만남…두 정상 만남 효과도 기대
  • 등록 2019-11-08 오전 9:03:15

    수정 2019-11-08 오전 9:03:13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월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일 통상당국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두 번째 양자협의에 나선다. 우리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따른 절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 WTO 분쟁(DS590) 2차 양자협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선 10월11일 1차 양자협의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신뢰 상실’을 이유로 불화수소 등 일본산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는 이 조치가 정치적 이유에 따른 부당한 조치라며 9월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WTO는 제소 건에 대해 우선 60일 동안 양자협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WTO 제소에 따른 의례적 협의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 1차 협상 때도 우리는 일본 수출 조치의 부당성을 들어 철회를 요청하고 일본은 보복이 아닌 자국 조치라고 주장하는 등 평행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자협의 결렬 땐 법원의 1심 격인 WTO 패널이 설치돼 심리가 이뤄진다. 패널 판결 불복 땐 3심 대법원 격인 상소 절차를 밟게 된다. 통상 1년 반에서 3~4년까지 걸린다.

양국이 2차 협상 때 극적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다. 일단 의례적으로 이뤄진 양자협의 절차에서 2차 협상을 열기로 합의한 것 자체가 흔치 않다. 2차 협상을 열기로 한 11월19일은 제소에 따른 협상 절차인 60일을 지나서 이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만큼 양국의 협상을 통한 해결 의지가 크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 11분 동안 단독 환담을 한 것도 또 다른 변수다. 이 환담의 해석을 놓고 양국 설명이 달라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양국 정상이 13개월 만에 만났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게 통상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과 현안에 대한 대화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WTO 협정이 소송에 앞서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조속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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