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피성 사과"…조국, 조선일보에 美 1140억 손배소 가나

LA조선일보 향한 美 법원 제소 검토 내비쳐
  • 등록 2021-06-24 오전 9:48:59

    수정 2021-06-24 오전 9:48:5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기사에 자신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14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 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페친(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공유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페친은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조 전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씨를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삽입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모자를 쓴 채 통화하면서 학교에 가는 모습과 함께 지난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이 딸의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사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유사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며 항의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곧바로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라며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라며 “(조선일보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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