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KT 사업권 취소 등 강력 제재해야"

2년간 총 27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책임 물어야
개인정보 관리 허점 있다면 통신사업권 취소 등 강력 제재 필요
손해배상, 관련책임자 형사처벌도 언급
  • 등록 2014-03-07 오전 10:20:30

    수정 2014-03-07 오전 10:44: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어이 없는 인터넷 홈페이지 해킹으로 총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030200)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울YMCA는 7일 “KT는 2년간 총 20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면서 “이는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보안에 대해 부실하게 관리하고 방치한 결과이니,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책임자 형사처벌 등 엄중한 사후조치로 개인정보 유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 YMCA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아주 간단한 해킹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고 한다”면서 “사태의 본질은 유출한 범죄가 아닌 ‘유출당한 사업자의 부실관리’이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KT는 2012년에 터진 870만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 보안의 헛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안에 사활을 걸어야 할 통신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되는 데도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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