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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 텍사스 주 포트 벤드 카운티는 차량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방하는 욕설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 여성 운전자 카렌 폰세카를 16일 체포했다가 보석금 납부 조건으로 한 시간 만에 풀어줬다. 폰세카에게는 1500달러(약 165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폰세카의 남편은 경찰이 사기죄로 죄명이 붙은 체포영장을 들고 왔다면서 이후 보석금을 내자 석방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폰세카는 트럭에 붙인 욕설 스티커를 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며 “경찰에게 여러 차례 제지를 받았지만, 자신을 소환할 어떤 근거도 경찰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