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법안, 교육계 거센 반발 끝 철회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경영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
예비·현직 교사 등 반발 커지자 결국 물러서
대표발의 박찬대 민주당 의원 "더 깊은 논의과정 필요"
  • 등록 2019-06-09 오후 7:52:04

    수정 2019-06-09 오후 7:55:03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소속 현직·예비 유치원 교사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거센 반발 끝에 결국 철회 수순을 밟게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공립 유치원을 사립학교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립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에게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일 유치원 교사 임용준비생과 현직 교사,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논란이 커지자 긴급간담회를 진행했다. 긴급 간담회에는 학부모, 교원단체, 임용준비생, 전문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긴급 간담회 내용과 더불어 법안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더 깊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 측은 “도심지역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해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선정·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박 의원 측은 “국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과밀 문제 해소와 학부모들이 필요한 맞춤형 돌봄 확대 등 국공립유치원 양적 확충 뿐 아니라 국공립유치원 혁신 운영 모델의 취지를 살리는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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