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항소 공탁금 확보 못해"…트럼프, 자산 압류 위기

사기대출 혐의 1심서 벌금형..,항소 위해 공탁금 필요
30곳 보증업체 접족했으나 거절. 벌금 미납시 자산 압류
  • 등록 2024-03-19 오전 9:31:25

    수정 2024-03-19 오후 5:23:22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사기대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한 공탁금(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화로 약 6000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보증업체들까지 손사래를 치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 AFP)
로이터 통신과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현지시간) 2심인 뉴욕주 항소법원에 서류를 내고 항소심 공탁금 4억5400만 달러(약 6000억원)를 한꺼번에 내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며, 이를 1억 달러로 낮추거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1심 벌금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대출기관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소송을 벌여왔다. 이후 지난달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는 지연이자를 포함,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벌금 미납시 자산은 압류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벌금 전액을 납부하거나 오는 25일까지 항소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상소를 위한 공탁금은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게 원칙이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공탁금 마련을 위해 보증업체를 접촉했으나, 거절 당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중개업체 4곳을 통해 지금까지 보증업체 30곳에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공탁금 지급을 의뢰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된 만큼 보증업체들이 부동산 담보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보증업체는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민사 사건에서 패소하자 보험회사로부터 1천억원대의 공탁금을 마련해 항소한 바 있다. 또한 대선 개표 개입과 조작, 기밀 문서 유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