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개정 가맹법 대응 교육 개설

영업지역 설정·과학적 매출 예측 등 교육
  • 등록 2013-10-15 오전 10:27:20

    수정 2013-10-15 오전 10:27:2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최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지난 10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의무화 등 가맹 계약체결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프랜차이즈 기업은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법률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같은 업계의 필요를 반영, 맥세스컨설팅과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 법률에 따른 객관적인 영업지역설정과 매출액 의무제공에 따른 과학적 매출 예측 방법 대응 방안을 교육하는 ‘FC 영업지역 설정과 매출 예측 전략 과정’을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과정에서는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①항의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에 대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 중점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2~25일까지 총 4일간 맥세스컨설팅 교육장(종각역 소재)에서 진행되며,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과정으로 노동부 지원 80%~1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협회는 ‘경쟁점이 부러워하는 대박 점포 만들기’ 교육도 함께 시행한다.

이 교육은 가맹법 개정안의 법률 내용을 짚어주고, 이에 따라 변화되는 사업 환경에서 성공 점포를 만들 수 있는 전반적인 창업 실무를 다룬다.

‘경쟁점이 부러워하는 대박 점포 만들기’ 교육은 오는 21~25일까지 한국창업경영연구소 교육장(서초동 소재)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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