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가 통신사의 수익성을 올려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업계의 중소상인만 피해를 입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는 6일 비현실적인 정부의 현행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이 대기업 이통사와 제조사의 불법적인 보조금 문제를 양산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규제정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이통사에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이통사는 보조금이 안 나가니 비용은 줄고 통신비는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오르면서 주가는 오히려 상승한다. 이로써 통신사들의 잉여금이 축적돼 이통사는 시장교란행위를 하고 소비자의 불신만 쌓이게 된다.
더욱이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같은 대형 유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꾸준히 판매할 수 있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전국 50만명의 대리점과 판매점 등 중소규모의 휴대전화 업계가 피해를 입게 된다.
을지로 위원회 관계자는 “이통사 영업정지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을 더욱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을을 죽이는 정책이라는 판단 아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협조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