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전·부패척결' 법안 처리 촉구..鄭총리 대국민담화

  • 등록 2014-08-29 오전 10:14:50

    수정 2014-08-29 오전 10:27:12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은 지난달 8일 자신의 유임 이후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의 하나로 국가혁신방안을 밝힌 담화 이후 50여 일 만이다.

지난 2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호소문’에 이어 이날 정 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정부의 대규모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위기감과 함께 대치 중인 국회에 압박의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담화에서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30여 개 법안은 모두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며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고 2년이 넘은 법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정 총리는 또 ‘세월호’ 관련법의 처리도 요청했다. 이른바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재난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국가안전처 신설 등) 개정안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최근 부산과 경남 지역의 호우 피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대응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과도기적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재난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자의 비정상적인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도 조속 처리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시간이 없다. 정부부터 비장한 각오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겠다”면서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한 민생경제·국민안전·부패척결 법안의 조속히 처리를 재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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