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마을, 환경부와 함께하는 '녹색특화매장' 개장

쓰레기 발생 최소화한 '제로 웨이스트' 매장
  • 등록 2020-05-20 오전 8:50:38

    수정 2020-05-20 오전 8:50:38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초록마을은 환경부와 함께 ‘녹색특화매장’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초록마을)
초록마을은 지난 19일 목동점에서 녹색특화매장 시범운영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구경모 초록마을 경영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의 녹색매장 지정제도는 녹색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온실가스와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시설설치와 매장 운영을 실천하는 유통매장을 지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초록마을은 2011년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이후 녹색매장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초록마을 녹색매장은 총 118개 매장이며, 유통업계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최다로 지정됐다.

녹색특화매장은 기존의 녹색제품 홍보 및 판매 중심의 녹색매장에서 친환경적인 유통?소비를 위해 유통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한 ‘제로 웨이스트(Zero-Waste)매장’이다.

녹색특화매장인 초록마을 목동점에서는 사과, 바나나, 당근, 양파 등을 별도 포장없이 벌크 판매한다. 또 플라스틱 테이프를 종이 테이프로 변경해 상품을 배송한다.

이 외에도 초록마을은 일부 상품 패키지에 얼스팩을 적용하고 있다. 얼스팩은 설탕 생성 공정에서 버려지는 사탕수수대로 만든 비목재 펄프이다. 표백하거나 화학 처리를 하지 않아 땅속에 묻으면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된다. 초록마을은 향후 계란류 패키지에 얼스팩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초록마을 목동점은 ‘녹색특화매장’ 오픈 기념으로 5월 31일까지 특색 EVENT를 진행한다. 친환경 마크가 있는 친환경 상품 구매 시 포인트를 10% 추가 적립한다. 또한 친환경 상품을 포함하여 2만원 이상 구매 시 에코백을 증정한다.

초록마을 관계자는 “초록마을은 친환경 업계의 선도 기업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가치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매장에 참여했다”며 “앞으로 초록마을 목동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매장이 녹색특화매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