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특검, 스포츠 후원 '이면' 두고 막판 공방

특검 "협단체 통한 형식만 그럴 듯..결국 사익 목적"
변호인 "그런 논리면 모든 후원이 대가성인가" 반박
기업들은 후원금 심사 강화..사회공헌 위축 우려도
  • 등록 2017-08-04 오전 9:19:18

    수정 2017-08-04 오전 11:12:09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왼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연맹이나 협회를 통해 제공하는 ‘형식’은 잘 갖췄지만 결국은 불법과 탈법이 이뤄진 행위다”(특검)

“우리가 한 해 집행하는 메세나 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데 특정 종목에 일부 들어간 돈은 푼돈에 불과하다”(삼성 측 변호인)

삼성과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막판까지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빙상연맹과 승마협회에 대한 지원을 두고 서로 간의 법리 다툼이 치열하다.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활동 위축에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4일까지 이어지는 이 부회장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여전히 이 쟁점에 대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일 저녁 진행된 공판에서도 특검은 “삼성과 피고인(이 부회장)은 빙상연맹, 승마협회 등 관련 단체를 이용해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형식상으로는 협회 등을 이용해 불법이 아닌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이를 통해 피고인의 사익을 취하려 한 것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삼성이 연간 집행하는 관련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이고, 이미 스포츠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원활동을 진행해왔다”며 “거기에 이 부회장이 일일히 다 보고받거나 개입하지도 않는 통상적인 활동으로 실무선에서 알아서 처리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렇게 치면 모든 후원활동을 전부 대가성으로 보고 모든 기업을 다 처벌해야하지 않겠냐는 것.

또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나눈 대화들이 통상적인 기업 활동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특검도 이에 대해선 “그것이 통상적인 기업활동인 점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 결과로 피고인의 사익을 취한 점에 대해 문제삼은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후원활동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특검도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로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 등에 대한 출연금 제공 문제가 불거진 이후, 삼성을 비롯한 여러 대기업들이 사회공헌 예산집행에 대한 내부 심의·외부 공개 과정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삼성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맡는 ‘심의회의’를 만들고, 모든 집행 내역에 대해 외부에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거나, 서류 미비로 영세 비영리단체가 심의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회공헌 기금 전달할 때 정치권과의 연관성에 대한 뒷조사라도 해야할 판”이라며 “수익활동도 아닌데 더 민감해졌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람 맞아?…가까이 보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