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데 많은 文정부…작년 세금 22조 더 걷었다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8일 지난해 세입·세출 결과 발표
국회예정처 “21.8조 초과세수 전망”
파격적 감세, 재정확대 요구 커질 듯
  • 등록 2019-02-02 오후 12:03:55

    수정 2019-02-02 오후 12:36:5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회의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기념 촬영을 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생산·투자가 악화한 지난해 초과세수가 2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계획보다 20조원 이상 세금을 더 걷은 셈이다. 경기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정부가 민간 재원을 더 흡수해 경기 둔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8일 ‘2018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세입, 총세출, 이월·불용액,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세목별 증감사유 등이 공개된다. 문재인정부 2년 차 씀씀이를 알 수 있는 이른바 가계부가 공개되는 셈이다.

현 추세로 보면 초과세수가 유력하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국세는 총 279조9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정부 전망치(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예산) 268조1000억원보다 11조8000억원이 많았다.

12월 실적까지 포함하면 2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국세가 289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보다 국세가 21조8000억원이 더 걷힐 것이란 전망이다.

4년 연속 초과세수, 갈수록 커지는 오차

이렇게 되면 4년 연속으로 초과세수가 이어지는 셈이다. 정부 전망치(추경 기준 예산) 대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9조9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 2018년 21조8000억원에 달했다. 2015~2018년까지 추경이 편성됐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초과세수 규모는 더 커진다.

이는 박근혜정부 초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당시에는 정부 전망치보다도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이른바 ‘세수 펑크’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전망치 대비 국세 실적은 2012년 -2.8조원, 2013년 -8.5조원, 2014년 -11조원을 기록했다.

초과세수, 세수펑크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특히 현재처럼 초과세수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은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경기가 고꾸라지는 상황에서 보다 파격적인 감세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나라곳간에 세수를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은 생산·투자가 역대 최악으로 악화했던 때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8년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7개월 연속 하락했다. 1971년 7월~1972년 2월 하락 이후 46년 만에 최장기 하락세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경기는 부진하고 초과세수가 있는 상황에선 비과세 감면, 증권거래세·취득세·법인세 등을 선제적 파격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인하 조치는 없었다.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세수목표를 낮게 잡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금리상승 등으로 확장재정이 필요했다”며 “2017년과 2018년 연속 발생한 초과세수 오류에서 기재부의 의도성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초과세수는 △2012~2015년까지 연속적으로 발생한 세입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정적 세입예산 편성 △세수추계모형에 사용되는 경상성장률 등 다양한 경제변수의 전망 오차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목의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세입 전망을 낮게 잡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7일 세법 시행령 처리…종부세·양도세 강화

한편 오는 7일 국무회의에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80→85%, 부동산세 감면 혜택 축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홍 부총리는 설 연휴 때인 오는 4일 수출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수출은 12~1월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16년 9~10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연속 감소세다. 홍 부총리는 이달 중으로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청장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첫 외청장 회의다. 한승희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강신욱 통계청장이 참석한다. 기재부 이호승 1차관은 7일 외청장 회의, 구윤철 2차관은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행사’를 주재한다. 다음은 기재부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2014~2014년은 예산 대비해 세수가 부족한 ‘세수펑크’, 2015~2018년은 예산 대비해 세수가 남은 ‘초과세수’였다.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2012년과 2014년의 전망은 본예산, 나머지는 추경 예산 기준 전망치다. 실적은 국세 수입 결과. 2018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단위=조원.[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017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NABO 추계&세제 이슈 2018년 가을 제5호]
2018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 2018년 확정치를 발표한다. 단위=조원.[출처=기재부, 국회예산정책처]
◇주간 주요일정


△4일(월)

11:30 수출중소기업 현장방문(홍남기 경제부총리)

△7일(목)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4:00 외청장 회의(주재)(부총리·이호승 1차관, 세종청사)

△8일(금)

10:00 차관회의(구윤철 2차관, 서울청사)

15:00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행사(주재)(2차관, 한국재정정보원)

주간 보도계획

△4일(월)

17:00 부총리, 설 연휴 수출중소기업 현장방문

△7일(목)

10:00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16:00 부총리, 취임 후 첫 ‘외청장 회의’ 개최

△8일(금)

15:00 2018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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