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이 발견한 동해 가스층 소유주는?.."韓 경제수역 아냐"

日, 동해 시마네·야마구치 앞바다서 가스전 시굴 발표
'200해리' 기준으로 하는 유엔해양법, 한일 EEZ 주장 중첩지역 존재하지만
대륙붕 북부구역획정에 관한 협정서 日쪽 영역에 속한 지점
  • 등록 2022-01-20 오전 10:00:12

    수정 2022-01-20 오후 9:30:4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개발 기업인 인펙스(INPEX)가 시마네·야마구현 동해 앞바다에서 확인한 천연가스층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日, 동해서 가스층 발견으로 다시 관심 커지는 한일 EEZ갈등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日발견 가스층, 북부대륙부협정 상 日경계 안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해역은 23.5~450해리, 중국과의 거리는 80~350해리이다. 이에 따라 국제법인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200해리(370km)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면 각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칠 수밖에 없다. 한일은 중간선을 정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개발 기업인 인펙스(INPEX)가 발견했다는 동해의 석유·천연가층이 논란이 된 것 역시 이 지점이 한일간 주장하는 EEZ 중첩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펙스가 공개한 시굴 위치는 시마네현 하마다시에서 약 130km, 야마구치현 하기시에서 약 150km 떨어진 지점이다. 수심은 약 240m이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 경상북도 포항에서도 150~160km 떨어진 지점이기도 하다.

사진은 인펙스가 17일 공개한 자료에 있는 위치도. 시굴할 지점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
다만 한일은 1974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한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과 일본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정한 바 있다. 이는 한·중·일간 체결된 유일한 경계획정협정이기도 하다. 이번 시추장소는 바로 이 대륙붕 북부구역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일본 측의 경계에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국 측은 이번 시추 장소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중간해역’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 다만 우리 정부는 워낙 시추 지점이 우리 측 EEZ에 근접한 만큼 차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기관의 관련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박춘호, 한반도 주변 대륙붕 경계문제의 현황서 재인용
2025년부터 남부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종료 가능해져…새로운 불씨될랴

이번에 일본이 시굴 지점이 한국 측 EEZ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당장 이것이 한일간 외교갈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한일간에는 암초가 적지 않다. 문제는 한일관계가 경색되며 이같은 갈등을 해소할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6월 결렬된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된 협상은 5년이 다 되도록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민들은 가까운 중간 수역을 내버려두고 나라로부터 출어비를 지원받아 중국 측 EEZ까지 출어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륙붕 북부구역경제획정에 관한 협정와 함께 발효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 협정은 한일이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지만, 일본 측의 소극적 태도로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측은 단독이라도 개발에 나서겠다고 2020년 일본 측에 통보했지만, 일본 측이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에 묶여 우리나라는 40여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우리나라 대륙붕 수역 (그래픽=연합뉴스)
문제는 2025년부터는 일방의 종료 통보로 2028년 이후 협정이 종료될 수 있고 이는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마찬가지로 좁은 해역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갈등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역은 중국이 주장하는 EEZ도 상당히 중첩되기 때문이다. 그간은 한일이 이 지역을 같이 공동개발하겠다고 나선데다 실질적 개발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중국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한·중·일 EEZ 중첩지역이 협정 공백 상태가 되버리면 중국이 선수를 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중국은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역을 다투는 동중국해의 EEZ 안에서 가스전 시굴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 지역은 미중 갈등의 핵심지역인 동중국해라는 점에서 이같은 갈등이 양자간이 아닌, 다자간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크다.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동 협정의 종료로 해당 수역이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회귀하는 경우, 중국과 일본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난립하거나 현상의 주도권을 잡은 중국이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수도 있다”며 “협상 종료에 따른 불안정을 고려할 때 한일은 향후 안정적인 대륙붕 개발 협력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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