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아동학대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폐쇄 기준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최대 시설폐쇄 처분토론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지난 1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버금가는 심각성이 있는 경우라면 바로 시설 폐쇄 조치가 진행된다. 또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1차 위반에는 운영 정지 1년, 2차 위반에는 시설폐쇄된다.
중대한 수준의 아동학대가 아니라도 1차 위반시 운영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6개월 조치 후 시설폐쇄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