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론된 페이고법은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예산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그에 상응하는 재원마련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이만우 의원 등이 낸 국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도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하다.
유 원내대표는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특위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의원과 강기정 의원에게 협상을 맡겨 진행시키고 있다”면서 “그 협상 결과를 본 후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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