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스마트폰 사라지나"..KT, 온라인 단속 강화

온라인 상점 특가판매 단속..보조금 기준 정해
기준 어기는 상점에 예산삭감, 영업정지 등 제재
  • 등록 2012-03-13 오전 11:23:21

    수정 2012-03-13 오전 11:23:21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서 출고가보다 50만~60만원이 저렴한 `특가 스마트폰`을 만나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KT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스마트폰의 보조금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T(030200)는 최근 각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온라인 휴대폰 가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KT는 이를 위해 보조금 가이드라인부터 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휴대폰을 기종에 따라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고 A 그룹은 27만원의 보조금을, B그룹은 35만원의 보조금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A그룹과 B그룹에 속하는 휴대폰은 휴대폰 출시 시기와 인기 등에 따라 매달 새롭게 정해질 예정이다. KT가 단말기 종류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에 차등을 둔 것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융통성 있게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3월 현재 A그룹에 속하는 휴대폰은 `갤럭시 노트 LTE`, `갤럭시S2 HD LTE` 등 최신 인기 스마트폰이다. B그룹에는 출시된 지 오래됐고 판매가 다소 저조한 `갤럭시 넥서스`, `테이크 HD` 등이 포함됐다.

B그룹의 보조금 최대한도인 35만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한 휴대폰 보조금 지급 최대한도 27만원을 넘는 금액이다. 그러나 KT는 현실적인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무조건 보조금 35만원을 주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35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담인력을 두고 온라인 판매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개통 전산데이터를 살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찾아낼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온라인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전에는 보조금 지급 한도를 위반한 것이 1회 적발되면 경고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만 적발돼도 건당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지원금 100만원을 삭감한다.

가이드라인을 2회 위반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7일 동안 온라인 개통을 할 수 없다. 사실상 영업정지나 다름없는 셈. 만약 가이드라인을 3회 위반하면 온라인 개통정지 기간은 한 달로 늘어난다.

KT가 이처럼 온라인 휴대폰 가격 잡기에 나선 것은 온라인을 통해 특가 스마트폰이 잇따라 등장하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KT의 온라인 상점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제품을 출고가보다 무려 60만원이나 싸게 판매하기도 했다.

통신3사는 지난해 보조금을 차별 지급했다는 이유로 총 137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보조금 차별 지급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일부 저가 판매로 휴대폰 가격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모든 고객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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