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건' 男 구속, 10분 이상 협박 '문 강제로 열려해'

  • 등록 2019-06-02 오후 3:04:42

    수정 2019-06-02 오후 3:04:42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 관련 논란에 대해 범행 당시 협박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논란에 대해, 피의자의 칩입 시도가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해 성폭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SNS에 공개된 폐쇄홰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다”며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원에서도 범죄의 중대성,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경찰의 판단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협박죄에 대해 위협 등의 행위로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범죄가 된다고 판단했으며, 현행 형법은 협박을 강간죄를 구성하는 성립요건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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