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연 혼외자 차영구 연루설' 제기 가세연…法 "3000만원 배상"

가세연 "차영구, 조동연 혼외자 친부로 보여"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1억 규모 손배소
법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 등록 2023-12-29 오전 11:13:06

    수정 2023-12-29 오전 11:13:0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캠프 1호 인재로 영입됐던 조동연 서경대 교수의 혼외자 의혹과 그 의혹의 당사자가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차 전 실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도도맘 무고 교사’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지난 22일 차 전 실장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들은 공동해 차 전 실장에게 3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조 교수는 2021년 11월 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후 가세연은 조 교수가 결혼 생활 중 출산한 아들이 혼외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 혼외자가 차 전 실장과 외모가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차 전 실장이 친부로 보인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차 전 실장은 조 교수의 아들과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고 유전자감정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를 받았다. 이후 차 전 실장은 가세연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 표현을 쓴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 전 실장이 친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김씨와 강 변호사가 방송에서 사용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 흐름 등을 봤을 때 해당 적시 사실은 단순한 의혹 제기 내지 의견 표현을 넘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은 방송에서 차 전 실장에게 ‘DNA 검사결과를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차 전 실장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해당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다”며 “그럼에도 차 전 실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조 후보자는 2021년 12월 3일 공동상임선대위장직을 내려놓았다. 조 후보자 측은 “2010년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을 했지만 폐쇄적 군 내부 문화와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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