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메디톡스, 식약처 ‘메디톡신주’ 허가취소 소식에 20% '급락'

  • 등록 2020-06-18 오전 9:07:06

    수정 2020-06-18 오전 9:07:06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다는 소식에 메디톡스(086900)가 급락세다.

1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3분 현재 메디톡스(086900)는 전거래일보다 3만3000원(-22.00%) 내린 11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시작과 동시에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하락VI가 발동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보톡스 3개 제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3개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이날 보도된 보톨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확정 관련 소식에 대해 “아직 당사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며 “상기 사항에 대해 처분청인 대전식약청의 처분통지서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해명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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