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故 박지영·정현선·김기웅씨 등 승무원 3명 의사자 지정

태안 해병대 캠프 고 이준형군 등 총 6명 의사자
2명 의상자 지정..잠수부 이광욱씨는 차기 위원회서 논의키로
  • 등록 2014-05-12 오전 10:15:32

    수정 2014-05-12 오후 4:31:55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승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승무원 고 박지영씨와 고 정현선씨, 고 김기웅씨 등 3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한 박지영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씩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박지영씨는 지난달 16일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다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김기웅씨와 정현선씨도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이들 외에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때 친구를 구하다 숨진 이준형군과 2012년 8월 인천 페인트 원료 보관창고 화재때 인근 주차 차량 피해를 막다 화재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목숨을 잃은 오판석·박창섭씨도 의사자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경기도 고양시 제2자유로에서 전복된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하다 다친 최석준씨와 지난 2월 안양대보름축제에서 행사 중 넘어진 시민을 구하다 화상을 입은 박종호씨는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에게 의사자 유족 보상금 2억291만원(2014년 기준)이 지급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장)도 가능하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유족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지부 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국립묘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안장 여부가 결정된다. 그외 의사자 유족들은 의료급여와 취업보호, 교육보호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 남윤철 단원고 교사 등에 대한 신청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세월호 수색 활동을 벌이다 목숨을 잃은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는 서류 미비로 차기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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