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양의 심리를 분석한 대검 수사자문위원(심리학과 교수)을 증인으로 세웠다.
대검 수사자문위원은 이날 “A양은 그동안 알려진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A양 측이 주장하고 있는 심신장애와 그간 A양의 생활을 비교했다.
그는 아스퍼거 증후군은 지능은 높지만 사이코패스처럼 공감 능력이 부족한 특징을 짚었다. 사이코패스는 공감은 못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감하는 척은 할 수 있다는 것.
그의 증언에 따르면 A양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완급조절을 해가며 말할 수 있었다. 선처적으로 때와 장소에 다르게 반응할 수 없는 아스퍼거 증후군과 달리 현실 파악이 명료했다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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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 측은 국립정신감정센터와 대검 수사자문위원의 검사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양 변호인은 “사이코패스는 내재적 폭력성을 드러내는게 일반적인데, A양은 고양이를 오랫동안 키웠다. 그래도 사이코패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검 수사자문위원은 “사이코패스는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긴다”고 반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범 B(18)양은 A양의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A양으로부터 초등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B양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