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자 수입 과장 홍보 소송에 235억원 배상 합의

美 60만 운전자에 1인당 수백 달러 추가 지급
  • 등록 2017-01-20 오전 9:14:19

    수정 2017-01-20 오전 9:14:1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차량공유 회사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운전자들에게 2000만 달러(약 235억원)을 배상키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운전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 수입을 과장하고 운전자가 사야 할 차 (임대) 가격을 너무 낮춰 잡았다는 게 배상 이유다.

우버는 앱을 통해 차량 탑승 희망자와 운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앱을 이용한다는 것을 빼면 택시와 그 구조는 같다. 우버는 탑승자가 낸 돈에서 수수료를 떼고 운전자에게 준다. 74개국에서 서비스하며 미국 내 운전자는 60만여 명이다.

연방통상위원회(FTC)에 따르면 우버는 홈페이지에 뉴욕 운전자가 9만 달러(약 1억500만원), 샌프란시스코 운전자가 7만4000달러를 벌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론 각각 6만1000달러(7200만원)와 5만3000달러를 버는 데 그쳤다. FTC는 또 우버 가입 운전자가 수입에 실망해 계약을 취소하려 할 때의 금전적 피해도 지적했다.

미 소비자보호국(BCP)의 제시카 리치는 “이번 결정으로 우버 운전자는 1인당 수백 달러를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도 이번 합의 결과를 반겼다. 이곳 관계자는 “합의하게 돼 기쁘다”며 “지난 한해 운전자의 이익을 위해 많은 것을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 로고.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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