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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세던 A씨는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체질량지수 38.2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5년에 측정된 자료로는 키 174㎝에 몸무게가 93㎏였으나 1년 후엔 같은 키에 몸무게만 22㎏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씨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신체검사를 받기 전 ‘살을 찌우고 공익판정을 받자’며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와 검사 이후 체중을 감량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내세웠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이미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증량해 4급 판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에 체중 증가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체중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4급 확정 판정을 받을 수 있던 피고인이 재측정을 피하고자 살을 더 찌우는 것이 병역법상 ‘병역의무 감면사유에 해당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