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소득층 소득세 증세? 전혀 확정된 바 없다"

"개정 내용·대통령 보고일정 미확정"
''소득세 과표구간 5억→3억'' 증세 가능성
  • 등록 2017-07-09 오전 11:37:22

    수정 2017-07-09 오전 11:37:2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 소득세를 증세하는 방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고소득층 소득세 증세안에 대해 “정부는 일자리창출 및 소득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고 금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개정 내용 및 대통령 보고 일정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기재부가 ‘부자 증세’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되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유지하는 방안이 오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 높이겠다고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공약 관련) 재원 조달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소득세·법인세 등을 인상하는) 명목세율까지는 현 상태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물론 도저히 안 되면 추후 문제”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 브리핑에서 “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며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는 하반기에 신설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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