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고소득층 소득세 증세안에 대해 “정부는 일자리창출 및 소득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고 금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개정 내용 및 대통령 보고 일정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기재부가 ‘부자 증세’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되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유지하는 방안이 오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조세개혁의 방향’ 브리핑에서 “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며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는 하반기에 신설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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