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막아야..주취감형 폐지 '靑청원 20만명 돌파'

  • 등록 2017-12-03 오후 2:54:31

    수정 2017-12-03 오후 3:01:18

조두순 감형사유 ‘주취감경’ 폐지 청원
[이데일리 e뉴스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한 달 사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주취감형(酒醉減刑)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시작됐으며, 3일 오전 9시 기준 20만9253명이 참여했다.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 형에서 12년 형으로 단축됐다”며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 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힘들다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한다 △선진국은 음주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주취감경 폐지를 주장했다.

주취 감형의 근거는 형법 10조에 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심신상실), 이 능력이 미약한(심신미약)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따라 2008년 8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은 주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을 받았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하면서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앞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과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