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이 열리는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 진행된다. 헌정사의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재판이 TV로 생중계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은 오늘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하급심법원 선고공판이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계는 법원에서 임대한 외부업체 카메라 4대를 고정설치해 신호를 제작하며 법정 옆 분배기를 통해 방송국이 영상을 받아 송출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방송국 카메라 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카메라 4대는 재판부석, 검사석, 변호인석만 비추고 방청석은 방청객 뒤쪽도 보일 수 없도록 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법원 관계자는 “풀HD(고화질)급으로 신호가 제작돼 화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 시작 시간은 오후2시10분부터 시작돼지만 사건 규모가 방대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낭독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재판이 생중계됨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전파를 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6개월 넘게 심리를 보이콧해온 박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도 출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