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입학 취소 학생, 서울대 갈 거라고 하네요"...靑청원도 삭제

  • 등록 2019-02-15 오전 8:40:38

    수정 2019-02-15 오전 11:23:3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수험생이 현금입출금기(ATM) ‘지연이체 제도’로 인해 등록금을 제때 입금하지 못해 입학이 취소됐다. 이에 그 책임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수험생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학생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딴지일보 커뮤니티에는 ‘안녕하세요. 연대 입학취소 학생 담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연대 입학취소 관련 댓글을 남기다가 방금 학생한테 연락이 와서 글을 쓴다”며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과실을 인정하고 대학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셨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누리꾼은 “많은 분께서 지적해주셨듯이 학생 측의 과실도 분명하고, 일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많았던 것 같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거라고 한다. (이번에도 정시까지 갔으면 합격 가능)”며 “순박하고 우직한 학생이라 마음이 더욱 아리다. 내일 졸업장 나눠주면서 한 번 안아주려고 한다. 같이 걱정해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사진=딴지일보 커뮤니티
연세대 합격 취소 사연은 수험생 A씨가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페이스북 ‘연세대학교 대나무숲’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올해 연세대 수시 모집에 합격한 A씨는 학교로부터 등록금 470만여 원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의 어머니는 납부 마감일인 지난 1일 오전 10시5분께 자신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이 돈을 대학 측에 이체해줄 것을 인근 우체국 직원에게 부탁했다. ATM 사용이 서툴다는 이유에서였다.

부탁을 받은 우체국 직원은 15분 위 구내 ATM을 통해 계좌이체를 시도했다. 하지만 A씨 어머니 계좌에 입금된 지 30분이 지나지 않아 이체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2012년 100만 원 이상을 계좌로 보내면 10분 동안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지연인출 제도를 도입했고, 2015년부터 제한 시간이 30분으로 늘어났다.

A씨는 오후 7시께 등록금이 미납됐다는 대학 측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이체 실패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어머니는 이후 우체국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 등을 받아 대학에 제출했지만 지난 12일 결국 합격이 취소됐다.

연세대학교 측은 ATM 지연 이체 제도 때문에 등록금이 미납된 사실은 확인됐다면서, 다만 A씨도 오후 한 차례 등록금 미납 문자 메시지를 받고 사실 확인 없이 납부를 마쳤다고 오해하는 등 과실이 크다고 밝혔다.

또 구제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이미 추가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의 불이익 등 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15일 오전 현재 A씨가 올린 청와대 청원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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