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사태 라임, 글로벌 폰지 사기 휘말렸나

미 금융당국 자산동결 회사 운용 헤지펀드에 투자
  • 등록 2019-12-29 오후 8:24:48

    수정 2019-12-29 오후 8:40:22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글로벌 ‘폰지 사기(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미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26일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인 ‘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IIG)에 대해 투자자문업 등록취소, 자산동결 등 조치를 취했다.

SEC 조사에 따르면 IIG는 자신의 대표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기 위해 부실화된 대출의 가치를 부풀렸다. 나아가 기존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대응하고자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동원했다. 이런 폰지 사기에 노출된 금액은 최소 6000만달러어치에 이른다. 당시 SEC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문 투자자도 폰지 사기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었다.

라임이 바로 그렇다. 라임은 무역금융펀드를 통해 IIG가 운용 중인 헤지펀드(STFF)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STFF는 IIG가 가짜 매출채권을 떠넘기기 위해 조성한 펀드였다. 무역금융펀드 운용규모는 6000억원가량으로 전해졌는데 STFF에 40%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STFF에 돈이 묶이게 된 라임이 투자자나 판매사에 이를 알리는 대신 투자처를 마음대로 변경했는지가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IIG로부터 환매 중단을 통보받은 라임이 싱가포르 R사와 재구조화 계약을 맺었지만, 투자자나 판매사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기존 약정과 달리 라임이 임의로 투자처를 변경했다면 사기로 볼 소지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처를 임의 변경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절차를 밟아 곧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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