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투기규제 풀고 돈 풀어 경기부양

(종합)예산 10조·공기업투자 1조·감세3조 확대
투기지역 서울3개구 빼고 일제히 해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하지 않기로
  • 등록 2008-11-03 오후 12:21:27

    수정 2008-11-03 오후 5:42:54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통해 14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의 강남과 서초 송파 등 3개구를 제외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재건축 규제와 수도권 전매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강화할 계획이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도 전면 수정해 현행 요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3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예산안 10조원 증액, 공기업 SOC투자 1조원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3조원의 세금지원 등 재정을 통해 총 1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증액된 예산 10조원은 ▲SOC투자확대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4조6000억원 ▲중소기업 영세상인 농어업인 자금난 해소 및 보증지원에 3조4000억원 ▲청년 실업대책 지원 3000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조원 ▲지방재정 지원에 1조1000억이 각각 배분된다.

정부는 당초 273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10조원 증액된 283조8000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투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세액 공제율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 5%로, 지방은 10%로 차등화했다. 이와 관련한 감세규모는 내년 9000억원, 2010년 2조1000억원 등 총 3조원에 이른다.

강만수 장관은 "이같은 14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내년 4% 내외의 성장과 20만명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전부 해제된다. 토지투기지역은 전부 풀린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아파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높아진다.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계약 직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게 된다.

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전용면적 85㎡ 이하 60%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용적률도 최대 70%포인트로 높였다. 지난 8월 내놓았던 수도권 분양 전매제한기간 완화조치도 기존 분양분에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 혜택도 확대된다. 주택보유자가 향후 2년내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주택 한채를 더 취득한 경우 계속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해 지방주택은 중과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7월 계약분부터 강화하려 했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도 현행 수준(서울·과천·5대신도시 2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안정대책도 내놨다. 내년 외평채 발행한도를 당초 15조원에서 20조60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5000만원 한도로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1조원씩 수출입은행에 6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출자규모는 올해와 내년 절반씩 이뤄진다. 또 신보와 기보에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에도 1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도 유도해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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