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웅진코웨이와 `리엔` 상표권 분쟁 승소

LG생건 `샴푸`-코웨이 `화장품` 브랜드 분쟁
법원, LG생건 손 들어줘..코웨이 "인정할 수 없다"
  • 등록 2011-05-18 오전 9:52:38

    수정 2011-05-18 오전 10:13:44

[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LG생활건강(051900)웅진코웨이(021240)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웅진코웨이는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혀 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3민사부는 지난 17일 LG생건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생건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하므로,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 라는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판매·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웅진코웨이 측은 "LG생건의 리엔샴푸와 자사의 리엔케이 화장품은 판매채널뿐 아니라 제품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 소비자가 혼동할 일이 전혀 없다"라며 "LG생건이 자사의 화장품사업을 견제하기 위해 넘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글표기가 문제가 된다면 영문표기로 바꾸며 돼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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